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없었던 예전에는 사망신고후 금융기관, 의료보험공단, 모든 세금(국세 , 지방세)을 내는 곳에 일일이 연락을 해서 별도 신청을 해야 했었습니다.
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생기고 이러한 불편함은 사라졌는데요.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?
금융거래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, 세금 , 연금등 사망자 ( 또는 피후견인)의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.
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수수료는 없지만,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.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한분은 아래와 같습니다.
상속인
-제 1순위 상속인 (자녀) 및 배우자
제 1순위가 없는 경우, 제 2순위 상속인 ( 부모 ) 및 배우자
제 1, 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, 제 3순위 상속인 ( 형제 , 자매 )
후견인
-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 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 절차
신청인 작성 - > 신청인 접수 (전국 시, 구청 및 읍,면,동 주민센터) -> 재산조회 (금융협회,국세청,연금공단,지자체등) ->
결과통보 ( 금융협회, 국세청, 연금공단, 지자체 등) -> 결과 확인 (신청인 ( 문자 , 우편 , 방문 수령등)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?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인터넷 신청 및 방문 접수로 가능한대요. 아래 기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
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or 전국 시,구청, 읍사무소, 면사무소등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.
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
방문 - 전국 시 , 구청, 읍사무소, 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- 정부 24 안심상속 클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
정부 24 안심상속 신청하기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종류 및 조회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-방문시-
국세,금융내역,연금, 공제회, 4대 사회보험료 조회 / 처리 기간 - 총 20일
처리 기관 | |
국세, 금융내역, 연금, 공제회, 4대 사회보험료 조회 |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금융감독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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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( 이륜차, 건설기계 포함 ) 조회 / 처리기간 즉시 ( 근무시간 내 3시간 )
처리 기관 | |
자동차 ( 이륜차, 건설기계 포함 ) | 시청, 구청, 읍사무소, 면사무소, 동주민센터 |
---|
건축물 조회 / 처리기간- 즉시 (근무시간 내 3시간)
처리 기관 | |
건축물 조회 | 시청, 구청, 읍사무소, 면사무소, 동주민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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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 조회 / 처리 기간- 즉시 (근무시간 내 3시간)
처리 기관 | |
어선 조회 | 시청, 구청, 읍사무소, 면사무소, 동주민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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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, 지방세 / 처리기간 - 총 7일
처리 기관 | |
토지 , 지방세 | 시청, 구청, 군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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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상속 원터치 서비스 조회 - 어떤 재산을 조회 해주나요?
안심상속 원터치 서비스는 공제회, 토지, 건축물, 지방세, 자동차, 금융거래, 국세, 연금 아래와 같이 재산을 조회 해줍니다.
안심상속 원터치 서비스 재산조회
종류 | 조회내용 |
공제회 | 건설근로자공제회, 군인공제회, 대한지방행정공제회,과학기술공제회,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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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|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|
건축물 |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|
종류 | 조회내용 |
지방세 |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, 환급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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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| 자동차 소유내역 |
종류 | 조회 내용 |
금융거래 |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(피후견인) 명의 각종 예금, 보험계약, 예탁 증권, 공제, 대출, 신용카드이용대금, 지급보증, 특수채권, 대여금고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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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 | 국세 체납액 및 납부 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, 환급금 |
연금 |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,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|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?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시 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등 상속관계 증빙 서류
-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시 : 신분증, 후견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또는 성년(한정)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
-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, 변경 신청시 : 신분증, 사망자 등 재산조회통합처리 신청 접수증
*담당공무원확인,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안심상속 원터치 서비스 신청후 조회결과는 어디서 ?
신청후 조회결과는 금융거래, 국세, 국민 연금, 근로 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(sms) 확인 후 ,
아래 사이트에서 각각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금융감독원 홈페이지 (www.fss.or.kr)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(www.hometax.go.kr),
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(www.nps.or.kr),
근로복지 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(pension.kcomwel.or.kr)
토지 , 건축물, 지방세, 자동차 ( 처리 기간 7일이내 )
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.
- 우편, 문자, 방문수령 중 선택 가능
*방문 신청시, 건축물, 자동차는 즉시 발급됩니다.
공무원 연금,
사립학교 교직원연금,
군인 연금,
건설근로자공제회,
대한지방 행정공제회,
군인공제회,
과학기술인공제회,
한국교직원공제회
는 처리기간이 20일이내 입니다.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(sms)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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