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 소득세를 내는 5월이 다가오면 지난해 소득이 있는 사업자와 연말 정산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분들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저도 처음이라서 해보았는데 참 쉽더라고요.
그래서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간, 세율, 그리고 홈택스로 간편하게 해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종합 소득세 신고 란?
종합 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1월1일 부터 ~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며,
사업자의 경우,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( 사업소득 금액)에 이자, 배당, 근로, 연금, 기타 소득금액을 합산해 6~ 45% 세금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?
국세청에서 정한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, 납부가 가능합니다.
성실신고확인제도 란?
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할 때,
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하였습니다.
종합 소득 계산기
손쉽게 소득 계산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지요. 그래서 찾아보았는데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.
그래서 쉽게 종합 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는 링크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
찾아줘 세무사란 사이트에서 만든 계산기입니다.
종합 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?
종합 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
* 세율 적용 방법 : 과세표준 x 세율 - 누진공제액
ex ) 2022년 귀속일 경우
50,000,000원 x 세율 24% - 5,220,000원 = 6,780,000원
2021년 2022년 귀속 - 종합소득세 세율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12,000,000원 이하 | 6% | x |
12,000,000원 초과 46,000,000원 이하 | 15% | 1,080,000원 |
46,000,000원 초과 88,000,000원 이하 | 24% | 5,220,000원 |
88,000,000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| 35% | 14,900,000원 |
1억5천만원 초과 3억이하 | 38% | 19,400,000원 |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40% | 25,400,000원 |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42% | 35,400,000원 |
10억 초과 | 45% | 65,400,000원 |
종합 소득세 환급일은?
종합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. 즉 신고를 5월 2일에 했건, 5월 25일에 했건 , 환급 날짜의 기준은 마지막 신고일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되며, 6월 말일 정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.
종합 소득세 세금 신고가 마무리 되고 25 ~ 30일간의 신고서 검토 후 환급자 명단이 징세과 환급 담당자에게 통보되고 2~ 3일 정도 환급 작업을 통하여 최소한 6월 30일 전까지 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
2023년 간편한 종합 소득세 방법은 홈택스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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